신현철 목사, 총회 성문 선거 규정 해석 궤변론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4/02/24 [08:15]

신현철 목사, 총회 성문 선거 규정 해석 궤변론

리폼드뉴스 | 입력 : 2024/02/24 [08:15]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신현철 목사(황해노회, 마포중앙교회)는 제108회 정치부 부장이다. 그는 현재 논란의 한 중심 이슈인 총회 선거규칙”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한 자들을 궤변론, 교단의 정치판을 흔드는 자로 공격하고 있다. 상대의 주장을 공격하므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펼치고 있다.

 

그는 109회 총회선거와 관련해서 부총회장 후보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많다고 전제하며, “법률을 전공했다는 몇 명 분의 M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3회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라고 언급한다. 이어 이런 주장들은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뭔가 궤변론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이런 주장들이 교단의 정치판을 흔든다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 목사의 주장은 이번 법 논쟁의 핵심은 소급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규정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05회 총회에서 선거 규정은 101회 총회선거규정에서 부총회장은 2회까지만 출마할 수 있다.’하고 있던 것을 모든 임원에게로 출마 제한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총회 임원이 되려는 자는 부총회장이든 누구든 2회까지만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두면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것은 부총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의 경우에는 그 전에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제한을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후보가 되는 권리의 침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해서는 105회의 선거 규정을 그때부터만 적용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신 목사의 주장은 “105회 총회에서 선거 규정은 101회 총회선거규정에서 부총회장은 2회까지만 출마할 수 있다.'하고 있던 것을 모든 임원에게로 출마 제한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라는 논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목사 부총회장은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임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다툼이 되고 있는 선거규정 제3장 제9조 전문은 "모든 선출직의 입후보 자격 기준 및 판단"의 내용이다. 부총회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은 동일직에서 2회만 입후보할 수 있고 제105회 총회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신 목사의 주장대로 부총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신현철 목사는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입법 취지’, ‘법적 안정성’, ‘소급 금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런 자신의 주장의 반대 주장은 궤변론자처럼 보인다, ‘이런 주장들이 교단의 정치판을 흔든다라고 주장은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다. 자기 견해만을 밝히면 될 일을 상대를 공격하므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신현철 목사 주장은 법률주의에서 입법 정신’, ‘법의 안정성’, ‘소급 적용금지에 관해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동하고 있다. 마치 자신의 주장에 반한 자들은 궤변자로 보인다는 취지로 몰아가고 있다. 예컨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의 5인 심사 위원 중에 1인 교수가 논문에 반대하여 서명을 거절할 경우, 그 교수의 주장을 궤변론자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5회 총회 본회 현장에서 개정되지 않고 총회임원회와 규칙부에 위임하여 개정한 결과이다. 본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3장 제9

모든 선출직의 입후보 자격 기준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6.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신현철 목사의 주장(입법 정신법의 안정성소급 적용금지)의 정당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제105회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했어야 옳았다.

 

3장 제9

모든 선출직의 입후보 자격 기준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6.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소급 적용하지 않되 부총회장은 예외로 한다).

 

혹은 , 부총회장은 제101회 총회로 소급 적용하며, 그 외 임원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입법 취지와 정신, 소급 적용금지 개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열거된 성문 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 105회 총회 규정 개정은 모든 선출직동일 직책에 2회만 입후보할 수 있고, 이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성문 규정에 충실해야 한다. 열거된 성문 규정과 달리 해석하면서 입법 취지 정신, 법적 안정성 주장은 오히려 궤변론자들의 전형적인 법 인식이다.

 

105회 총회가 선거 규정을 개정할 때 설마 본 규정이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105회 총회의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규칙을 개정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신현철 목사는 위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면 105회 총회에서 선거 규정을 잘못 개정했다라고 주장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총회가 잘못 개정했다는 뜻이 된다. 문언적 규정을 달리 해석하면서 이를 입법 정신, 법적 안정성 등으로 포장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법률주의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법률주의 한 사례를 보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이 199571일부터 시행했다(부칙 제1). 이 법률에 따르면 교회 부동산을 교단유지재단 이름으로 등기하여 관리하는 것은 실명제법 위반이 되었다. 교회를 비롯하여 종교단체는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

 

모든 종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여 국회에서 2013. 7. 12.에 실명제법이 개정되었다. 이때 교회의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법률이었다.

 

<법률 제11884, 2013. 7. 12.> 부칙 제2(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례) 8조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94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2013. 7. 12. 법률을 개정하면서 실명제법이 시행한 1995. 7. 1.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교단유지재단 이름으로 등기한 행위를 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명의신탁을 인정한 법률이다.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거나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개념을 분명히 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규정이 되어 있다면, 소급 적용금지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언제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면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현재 본 교단처럼 뗏법으로 입법 취지, 입법 정신, 법적 안정성 운운하면서 성문 규정을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교단총회를 더 이상 혼란하게 하면 안 된다.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규정 제3장 9조의 "모든 선출직" 문언을 "목사 부총회장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는 논쟁여지가 없는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될 일이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