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난도질 당한 총회 결의

제104회 총회 결의로 확정된 내용은 총무는 '내외', 사무총장은 '총무 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제106회 총회는 이를 확하였을 뿐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9/18 [07:25]

[논평] 난도질 당한 총회 결의

제104회 총회 결의로 확정된 내용은 총무는 '내외', 사무총장은 '총무 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제106회 총회는 이를 확하였을 뿐이다.

소재열 | 입력 : 2021/09/18 [07:25]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106회 총회는 총회 결의에 대한 개념 오해로 총회 결의가 난도질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총회 결의는 총회 회의록으로 입증된다. 총회 회의록을 수정하지 않고는 회의록에 기록된 기록이 총회 결의이다. 총회가 결의하여 총회 회의록이 채택되어 공고된 후 이를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없다면 총회 결의는 회의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  WEA에 대한 제104회 총회 결의는 계속 유지

 

WEA에 대한 제104회 총회 결의는 “WEA가 우리 총회가 지켜오고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어 교류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의였다. 이러한 결의가 총회가 결의됐고 회의록으로 채택되어 확정 공지됐다.

 

본 교단(예장합동) 총회 결의는 “WEA가 우리 총회가 지켜오고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였다. 이것이 총회 결의이다. 이러한 총회 결의는 변경되거가 번복된 일이 없다.

 

그런데 마치 “WEA는 본 교단 신학과 다르다정죄하는 수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106회 총회 신학부는 제104회 총회 결의 대로 확인하는 보고를 했고 총회는 이를 받아 승인했다.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3인은 주장(성명서)이 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증경총회장단(회장 홍정이)의 성명서인 “WEA에 대한 증경총회장단회의 입장은 총회 결의에 반한 주장이 돼 버린다. 수도노회(노회장 문성남 목사)수도노회 WEA 반대 성명서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 성명서는 제106회 총회 총대들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총대들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총회결의, 총무의 '내외', 사무총장은 '총무 지시'하에

 

다음은 총회 총무의 대외, 대내외문제이다. 104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사무총장제도 신설 헌의의 건은 대외 총무를 총회임원(비상근)으로 하고,본부행정을 위하여 사무총장제도(상근직)를 두어 총회본부 업무를 관장하게 하되, 총무 및 사무총장과 관련된 총회규칙 조항은 규칙부로 보내 개정안을 보고토록 하, 업무규정은 관련 법규와 함께 검토해서 개정해야 하는 문제 및 현재 총무의 임기가 제105회 총회 이전까지임을 고려하여 2020년도 8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이러한 총회 결의에 따라 규칙부가 총회규칙을 개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내용은 총무는 '대외'와 사무총장은 '총무 지시'로 총회규칙이 개정됐다.

 

그런데 제104회 총회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할 때에 총무의 '대외'를 '내외'로 변경해 버렸다. '대'를 '내'로 임의로 변경해 채택해 버렸다. 채택된 규칙부 총회 규칙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채택된 회의록)

 

  © 리폼드뉴스

 

총회 결의로 개정된 규칙부에 의하면 "총무는 비상근직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 되는 대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였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총무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여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공개채용한다"였다.

 

규칙부로 보낸 총회 결의 내용이나 규칙부의 보고에서 총회규칙 개정시 개정 내용은 '대외'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총회 회의록 채택시 제104회 총회임원회는 '대외'로 채택했다. 그런데 인쇄 과정에서 '내외'로 누군가가 임의로 변경해 버렸다. 혹자들은 이를 회의록 위변조라고들 한다.

 

문제는 총회임회는 104-4차 회의(2019. 10. 18)에서 대외와 총무 지시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원회는 1-4-5차 회의(2019. 10. 29.)에 총무 관련 규정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대외를 '내외'로 다시 수정했다. 이러한 내외로 채택변경 건은 제104회 총회 결의를 변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106회 총회를 이 부분을 처리해 달라는 청원이었다.

 

따라서 제104회 총회의 확정된 결의는 규칙부 총회규칙 보고로 본회가 출석총대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확정된 내용은 총무는 '대외'와 사무총장은 '총무 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채택된 회의록은 "내외'이다. 이것이 제104회 총회 결의인 것은 사실이다.

 

사무총장은 총무 지시를 받는다는 내용은 정치부안 결의로 규칙부에 보낼 때에는 없었다. 규칙부가 위임받지 않는 내용을 본회에 보고하여 결의됐다. 이 부분 역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 결의대로 하고 이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다"라고 결의했다. 이 결의는 결국 "총회 결의대로"란 총무는 '내외', 사무총장은 '총무 지시'를 받도록 돼 있다.

 

제106회 총회에 헌의한 내용은 회의록 변조에 해당된 총무의 '대외'와 '내외'를 명확히 해 달라는 청원이었다. 그렇다면 제106회 총회 의장인 배광식 목사는 제104회 총회의 총무의  "대외'와 '대내외' 관련 회의록 위변조를 확인하고 '대외'로 재확인 하는 총회 회의록 수정결의를 위해 가부를 물어야 했었다. 본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결의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총회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104회 총회에서 규칙부가 총회 규칙을 개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결의되었다는 채택된 총회 회의록에 근거하여 총무는 '내외', 사무총장은 '총무 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확정된 총회 결의가 돼 버렸다.

 

총무인 고영기 목사는 이러한 결의에 의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고, 이은철 목사는 불법 결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충돌 관계는 이제 제106회 총회 임원회에 위임되었으므로 임원회가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06회 총회는 제104회 총회의 본회 최종적인 결의에 대한 법리 문제로 인한 혼란이었다. 제106회 총회에 총무와 사무총장에 대한 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부분은 현 사무총장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문제이다.

 

필자의 생각은 제104회 총회 규칙부 개정 동영상을 참조하여 볼 때 당시 규칙부 서기인 김한욱 목사는 제106회 총회에서 양심대로 발언했어야 옳았다. 규칙부가 본회에 보고하여 개정된 내용은 '대외'였으나 총회 회의록 채택 과정에서 '내외'로 변조되었다고 발언 했어야 옳았다고 본다.

 

<총회 규칙>이 개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 교단헌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총회 결의 후 규칙부를 통해 본회에서 규칙 개정된 내용이 회의록에 위변조되어 채택되어 확정되었다면 채택된 회의록이 총회 결의가 된다.

 

채택된 제104회 총회 결의로 확정된 회의록 내용은 총무는 '내외', 사무총장은 '총무 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제106회 총회는 변조된 회의록 대로를 확인한 셈이었다.

 

총회 임원회는 제104회 총회 결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되 제106회 총회 결의와 그 한계를 분명히 하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로 더 혼란이 오면 그것은 제106회 총회 임원회의 판단 능력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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