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임시 당회장을 당회장이라 하는가?

헌법과 판례가 명확히 한 교회 대표권의 구조

소재열 | 기사입력 2026/04/10 [07:33]

누가 임시 당회장을 당회장이라 하는가?

헌법과 판례가 명확히 한 교회 대표권의 구조

소재열 | 입력 : 2026/04/10 [07:33]

 

https://youtu.be/eEBMd3KOsjA?si=BTZlot7Xc4BzmFrh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의 당회장 될 사람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법리적으로 결론이 난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정식 당회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즐이 있어 교회가 혼란을 가져옵니다. 

 

문제의 조항은 명확합니다.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여기서 핵심은 목사가 없을 때라는 전제와 청빙할 때까지라는 기간적 제한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공석 상태를 전제로 한 임시적 조치이며, 그 대상은 당연히 임시당회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를 정식 당회장으로 해석한다면, 청빙과 노회 승인이라는 헌법상 절차는 무의미해지고, 교회 정치의 기본 구조 자체가 붕괴됩니다.

 

실제로 헌법은 위임목사, 즉 정식 당회장이 되는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의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이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서만 당회장이 성립됩니다. 이는 교회의 대표권이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교회의 의사와 노회의 공적 질서가 결합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회가 일방적으로 파송하는 인물은 결코 위임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위임목사는 당회장이므로 위임목사가 없는 교회, 즉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의노회 파송당회장은 임시 당회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임시적 지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는 목사 부재 상태에서의 임시적 파송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시 당회장은 완전한 당회장이 아니라 제한적 대표권을 가진 임시 직무자입니다. 즉 임시 당회장은 교회를 대표할 수 있으나 그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총회 역시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 당회 재판권이 없으며,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없다는 등의 제한적 직무를 수행합니다.

 

법원 역시 이를 임시당회장으로 전제하면서 대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당회장 될 사람을 정식 당회장으로 이해하는 해석과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단순한 용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정치 구조의 핵심과 직결됩니다. 만일 노회가 파송한 자를 정식 당회장으로 인정한다면, 지교회의 청빙권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교회의 대표자를 교회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교회가 대표자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대표자를 직접 청빙하여 대표권을 직접 장악하게 되므로 장로회 헌법과 정치가 붕괴됩니다.

 

이는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리인 상회와 하회의 질서 속에서의 자치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이러한 오해는 현실 교회 분쟁에서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시당회장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 즉 인사권 행사나 재산 처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임시당회장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지위가 어디까지나 임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회장 될 사람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헌법과 판례에 의해 정리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이해의 부족이거나 의도적인 해석의 왜곡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 될 사람은 정식 당회장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공석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당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 역시 헌법과 질서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당회장 될 사람은 위임목사가 아니라 임시당회장이며, 이를 혼동하는 순간 교회 정치 질서는 무너집니다.

임시 당회장의 직무상 월권과 직권남용이 있을 때 정식 당회장이 복귀 내지 새로 청빙된 당회장에 의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 당회장의 법적인 개념과 권한범위에 대한 무지가 면죄나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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