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역자 강도권 ‘차단’ 위한 헌법 개정안
헌법 개정안 절차적 하자 -헌법개정의 위법성은 교단 정체겅 췌손
리폼드뉴스 | 입력 : 2026/04/15 [11: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추진 중인 ‘여성사역자 강도권 부여’를 명분으로 한 헌법 개정안이 전국 노회 수의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이 여성사역자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취지와 실제 조문 사이의 괴리는 단순한 해석 차원을 넘어, 교단 헌법 체계의 정합성과 신학적 일관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목사는 남자’라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아가 ‘강도사’를 ‘남자 강도사’로 규정하려는 데 있다. 문제는 이 부분이다. 장로회 헌법 체계에서 강도사는 목사로 나아가는 공인된 과정이다. 강도권은 곧 목회자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런데 강도사의 자격 자체를 ‘남자’로 못박는다면, 이는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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