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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회 천서검사위원에게 누가 노회 실사 권한을 줬는가?총회 정기위원인 천서검사위원이 총회 보좌하는 기구일 뿐, 총회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위원이 아니다. 그런데도 하회인 노회를 직접 실사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해 총회 행위
그런데 최근 총회를 보좌하는 정기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천서검사위원회나 선거관리위회의 역할을 둘러싸고 우려스러운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본래 천서검사위원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총대 개인 자격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한된 기능을 가진다. 노회가 보낸 총대가 헌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당 노회에 다시 적법한 총대를 파송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그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이 정기위원이 그 권한을 넘어, 총회 하회인 노회의 구성 요건, 특히 당회 조직의 성립 기준인 이른바 ‘21 당회 여부’를 직접 실사하고 조사하겠다는 말이 들린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착오가 아니라, 치리회 질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장로교 헌법 체계에서 노회는 독립된 치리회로서 하회인 당회와 상회인 총회를 두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노회의 조직과 자격 문제는 원칙적으로 총회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며, 그것도 본회 결의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총회 산하의 보좌기구인 정기위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노회의 실체를 조사하거나 실사하여 치리회 자격을 검증하겠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해 총회 행위이다.
특히 천서검사위원회의 경우, 그 기능은 어디까지나 “총대 개인의 자격 심사”에 한정된다. 이는 노회라는 치리회 자체를 조사하거나 평가하는 권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것은 총회 선거관리위원도 마찬가지이다. 총대의 적법성은 개별 인물의 자격 문제이지만, 노회의 조직 요건은 치리회 전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치리회 질서는 불가피하게 왜곡된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총회 산하 위원회는 총회를 보좌하는 기구일 뿐, 총회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위원이 아니다. 그런데도 하회인 노회를 직접 실사하고 조사하겠다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보좌 기능을 넘어선 사실상의 권한 행사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권한 남용이며 이는 해 총회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회 정치에서 질서는 곧 신뢰의 문제이다. 치리회 간의 권한이 뒤섞이고, 보좌기구가 본회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흐름이 나타날 때, 총회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노회와 같은 중간 치리회의 권위가 흔들릴 경우, 그 여파는 개별 교회와 당회에까지 확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단순한 운영상의 논란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총회는 보좌기구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치리회 질서에 부합하는 운영 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천서검사위원회 역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여, 총대 자격 심사라는 고유한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장로교 정치의 핵심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질서 있는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은 정당한 절차와 헌법적 구조 속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교회 정치의 원리가 흔들릴 때, 총회의 공공성, 정체성 또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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