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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9:11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은 우리에게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내용을 보여준다. 먼저 “시온”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지시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것이고 임재하시는 곳인 성전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시온이라는 것은 장소적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시온에 계신”이라는 것은 칼분사형태(יֹשֵׁב)로 되어 있다. 원래 이 단어는 ‘거주하다, 앉다, 머물다’는 뜻이다. ‘계속해서 시온에 머물고 계신다’는 의미이다. 그분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다. 여기 “찬송하라”(זַמְּרו)는 피엘명령이다. 강한 의미이다. 즉 ‘너희는 전심으로 찬송하라, 너희는 온전히 찬송하라’는 뜻이다. 대충, 경망스럽게, 세상의 노래를 부르듯 부르는 것이 아니다. 원래 이 단어는 ‘노래하다, 찬양하다, 음악이나 곡조에 맞추어 부른다’는 의미에서 온 단어이다. 찬송가를 부를 때는 경건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곡조에 맞추어서 불러야 한다.
사람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즐겁게 흥겹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노래들, 가요들, 팝송들이다.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이런 종류의 노래들과 같이 불러서야 되겠는가? 찬송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노래가 아니다.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경배의 찬송이다.
현대교회는 기독교음악이라는 것이 찬송가를 교회 내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와 깊은 의미를 다 무시하고 가볍고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음악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예배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또 시편은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한다. “그의 행사”(עֲלִילֹותָיו)는 복수형태로 ‘그분의 행사들, 그분의 행위들, 그분의 사역들’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구속사역이다. 창 3:15절부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역을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말이다. 창조주 삼위 하나님과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삼위 하나님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과연 오늘날 기독교음악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 많은 경우의 노래들이 사람의 감정이나 행위를 노래한다. 그래서 가사를 신학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는 몇 백년부터 몇 십년까지 불러온 찬송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검토되고 검증이 된 것들이며, 가사의 내용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것들이다. 이런 찬송가를 외면하고 신학과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담겨 있는 기독교음악을 예배 시간에 부른다는 것은 신중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는 예배 찬송가에 대한 문제도 총회에서 다루었고 결의했다. 이 결의를 따라야 하고 헌법과 예배모범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78회 총회의 결의를 보면 “평동노회장 김만규, 대구중노회장 김황규 목사가 질의한 예배시 악기 사용과 복음성가 사용은 찬송가만 사용하고 예배시 몸가짐은 예배모범에 따르도록 하다.”로 되어 있다. 예배시에는 찬송가만 부르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헌법적규칙 제4조 주일예배회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종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하지 말 것. 3.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4.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또 헌법 예배모범 1장 7조 주일예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종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3) 주일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옳다. (4) 주일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5) 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나 공로 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을 세우지 않는다.
헌법 예배모범 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찬송에 대해 명시한다.
1. 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 가족끼리나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하라. 2.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에 맞추어 주께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갖추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 교우는 반드시 찬송가를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3. 공식 예배 때에 찬송은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가급적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 예배 시 찬송은 담임목사가 정한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 노래나 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음악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찬양인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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