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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3분의 1 이상 노회 헌의 청원 규정(4조) 단서조항인가“제4조는 예외가 아니라 헌법 개정의 유일한 통로”이며 절차이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지난 100년 넘게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지켰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헌법 개정은 특정 정치 그릅이 개정을 선동할지라도 엄격한 절차 때문에 함부로 개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109회와 제110회 총회는 정치 제23장 제1-3조에서 언급한 "총회"는 결의가 필요함을 규정한다. 장로회 헌법 정치편은 총회 결의는 노회에서 안건을 본회에 상정하지 않고는 총회가 결의할 수 없다. 총회는 상비부 가운데 헌의부 제도를 두어 전국 노회에서 청원한 안건을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상정하지 아니하면 결의할 수 없는 제도이다.
정치 제23장 헌법 개정 절차에 있어서 제1-3조의 총회의 개정 절차는 총회가 노회부터 개정 안건을 상정받아 결의함을 의미한다. 이어 제4조는 누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느냐에 관한 규정이다. 제4조는 1-3조의 예외 규정이 아니다. 이 규정은 발의 경로를 규정하며, 이렇게 발의된 개정안은 1-2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1-2조에 따라 개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논쟁은 제109회와 제110회 총회의 헌법 개정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전국장로회연합회 쪽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규정상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장로회 헌법을 개정할 때는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위반하여 개정할 때는 전국 교회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개정안은 엄격하다. 각 교회 자치규범을 재정하고 변경할 때 정관변경을 엄격하게 공동의회 의결권자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다.
류명렬 목사와 조승호 목사의 헌법 개정 파동
제109회 총회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위원장 류명렬 목사)가 사업 결과 보고를 했다(보고서 483~494쪽). 이를 그대로 받고, 청원 사항으로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된 헌법 개정 청원 건(보고서 496~498쪽)은 정치부 보고와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
제109회 총회 정치부(부장 조승호 목사)는 “교단 내 여성의 지도력 개발과 활용을 위해 대책 마련 헌의의 건은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속 조치는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보고(제109회기 중 15인 헌법개정위원회 구성, 제110회 총회 시 총대 2/3 찬성 시 각 노회로 수의, 제111회 총회 시 노회 수의 결과 보고 및 노회 과반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확정)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
정치부의 별 희한한 결의이다. 류명렬 목사와 조승호 목사가 주도한 헌법 개정과 반헌법적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 허락과 여성사역자위원회의 청원대로 헌법개정위원회를 허락했다. 이는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위반하여 노회 헌의 없이 직권으로 헌법 개정위원회를 조직하는 위법을 범했다.
이러한 총회의 위법적 개정 절차와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후손 조치로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 개정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헌법 개정을 헌법상인 여성사역자 강도권을 행정총회가 결정하고 후속 조치로 헌법 개정을 하기로 위원을 조직했다. 참으로 어설픈 결정이었다.
헌법 개정한 다음 후속 조치로 여성사역자 강도권을 허락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부장인 조승호 목사는 반 헌법적 발상이었다. 제109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 쿠데타 후 제110회 총회에서 조승호 목사는 제110회 총회 여성사역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여성사역자 강도권 부여를 위한 헌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제109회, 제110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성 강도사권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부 안과 병합하기로”를 외쳤다. 그러고 나서 정치부가 “허락이요”라는 형식으로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됐다. 헌법 개정을 짜고 친 고스톱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는 자충수가 되어 불법 화살로 돌아왔다.
정치 제23장의 헌법 개정 절차 논란
전국장로회연합회는 제109회 총회와 제110회 총회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헌법 재정 절차의 위법성을 들고 나왔다. 정치 제23장 4조는 ‘예외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개정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총회는 4조를 예외규장, 임의규정으로 헌법 개정을 진행해 왔다.
헌법 개정을 위한 제23장은 두 가지 헌법 개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1~3조는 일반적인 노회 청원으로 개정안이 본회에 상정되고 4조는 예외규정으로 노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 왔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의미를 부여한 해석일 뿐 성문 규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23장 제1~3조에는 노회 청원 규정이 없다.
제23장 제1~3조에는 노회가 총회에 청원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1조는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제2조는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제3조는 “총회는 신조나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議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이 규정에 의하면 한결같이 노회가 총회에 청원한다는 규정은 없다. 총회가 헌법을 개정안을 결의하고 노회에 수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나서 제4조는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라고 규정한다. 이후 개정 절차는 1조와 2조를 준용한다고 했다.
제4조는 예외조항이 아닌 강행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노회 청원 규정이 없고, 제4조에만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109회 와 제110회 총회 일부 인사들은 “제4조는 예외조항”이며 “그 외에는 1-3조에 따라 총회가 직권으로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하여 총회가 노회 헌의없이 직권으로 상정하여 개정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제4조는 예외라기보다 ‘절차를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강행규정이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위반 시 효력 부정(무효 등)된다.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규정(단서)은 일반 원칙을 깨고 특별히 다른 취급을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만한 근거가 없다.
제4조를 “예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예외 규정일 경우는 “단,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단서조항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제4조의 예외 규정의 조건 불성립
결국, 제1~3조에는 노회 청원 규정이 없으며, 제4조는 노회 청원 규정이다. 이때 “제4조 규정만 ”예외규정으로 한다”라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예외 규정이 되려면 먼저 일반 원칙(본문)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을 깨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개정 구조에서는 1~3조에서 총회가 직권으로 상정한다거나 노회가 일반 청원으로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깨뜨릴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4조를 예외 규정으로 볼 전제 자체가 부족하다.
제1~3조는 총회 상정후 절차, 제4조는 총회 상정 절차
제제23장을 잘 관찰해 보면 제1~3조는 총회 상정 절차가 생략 된 후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제4조는 1~3조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총회 상정 절차이다. 오히려 본 규정에서 제1~3조는 내용 규정(무엇을 개정할 수 있는가?)이고 제4조는 절차 규정(어떻게 상정되는가?)이다.
즉, 제4조는 전체 조문에 공통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조는 단서규정이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다. 헌법 개정은 교단 전체 질서를 좌우하는 사항이다. 절차를 위반할 때 정당성이 붕괴된다.
따라서 제4조에 “노회 청원에 의한다”는 규정은 임의가 아닌 필수 절차, 즉 강행규정이다. 제4조는 예외가 아니라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강행규정’이며, 1~3조 역시 그 절차에 종속된다.
“제4조는 예외가 아니라 헌법 개정의 유일한 통로”이다. 헌법 제23장 제4조는 예외조항이 아니라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강행규정이며, 노회 청원은 선택적 경로가 아니라 헌법 개정안 상정은 제4조에 따른 필수 요건이다. 제109회, 제110회 총회는 이 문제를 이슈화 총회로 기록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필자는 본 내용과 달리한 종전 글은 본 글로 대치한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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