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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총회 임원회와 총회장이 해임이라는 징계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는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제의 본질은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 성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원회 결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총회장에게 일임했고, 총회장은 이를 근거로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장로교 정치 원리에 부합하는가이다.
장로교회는 철저히 치리회 중심의 구조 위에 서 있다. 총회는 개인이 아니라 회의체인 치리회이며, 총회임원회는 치리회인 총회가 아니다. 그 어떤 인사권도 개인에게 전속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사실상 총회장의 단독 임면권 행사로 귀결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 헌정 질서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해임이 갖는 징계적 성격이다. 금품수수라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라면, 이는 명백히 권징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권징조례에 따른 정식 절차—고소, 조사, 재판, 판결—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고작 “면담”과 “조정”이 전부였다. 이는 징계 절차를 생략한 채 권한없는 자가 결과만을 앞세운 것이며, 결국 절차 없는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총회 임원회 역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임원회는 본회의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일 뿐, 본회의 고유 권한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인사 조치를 임원회 결의로 처리하고 이를 총회장에게 일임한 것은, 명백히 권한의 경계를 넘은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임원회 권한의 비대화이자, 총회 본회의 권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흐름이다.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명분이 절차를 무너뜨리는 순간, 그 공정성은 설 자리를 잃는다. 교회 정치에서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정의 그 자체다. 절차를 무시한 정의는 결국 또 다른 불의를 낳을 뿐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총회가 스스로의 헌법 질서를 얼마나 엄중히 지키고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만일 이번과 같은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인사도, 어떤 결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개념이다. 법적 규정으로서 선거관리규정 제28조와 제29조가 있다면, 이 규정을 위반한자를 징계(권징)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를 교단헌법의 권징조례에 의해 고소 내지는 기소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권인 해임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총회임원회는 지금이라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해임이 권징인가, 행정인가? 총회장의 임면권은 어디까지인가? 임원회 결의는 본회인 치리회를 대신할 수 있는가? 선출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총회장의 임면권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변 여하에 따라 총회 정체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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