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원로목사 추대 논란...종교단체 자율권 보장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긴 기간이 20년 이상이므로 문제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6/04/17 [12:48]

사랑의교회 원로목사 추대 논란...종교단체 자율권 보장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긴 기간이 20년 이상이므로 문제없다”

소재열 | 입력 : 2026/04/17 [12:48]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4장 제4조에 ‘원로 목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사랑의교회가 원로목사 추대와 관련한 공동의회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4월 12일 진행된 원로목사 추대 투표에서 성도들의 뜻이 모여 96.23%의 찬성으로 오정현 담임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이번 결과는 당회와 제직회의 만장일치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교회는 이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앞으로 오 목사가 지난 23년간 헌신과 열정으로 이끌어온 사역의 열매를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자훈련의 국제화, 복음적 평화통일, 대사회적 책임 강화, 글로벌 인재 양성, 세계 선교 완성 등 주요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윤대혁 목사와의 사역 계승 과정과 남은 여정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이 발표는 2026년 4월 12일 사랑의교회 당회 및 교우 일동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동의회 결의가 발표되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원로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교계에 쟁점이 되고 있다. 교회 공동의회 결정의 위법성보다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원로목사 추대가 공동의회 결의와 노회 승인으로 원로목사 칭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노회 승인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원로목사는 위임목사와 다르다. 위임목사는 지교회 치리권과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되고 모든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된다. 그러나 원로목사는 정년 은퇴 후 교회와 명예적 관계를 유지할 뿐 교회의 치리권과 대표권이 없다. 특히 원로 목사가 된다고 하여 당회나 노회의 의결권도 없다.

 

이러한 원로목사의 명예적 관계는 대법원 판결이 기준이 아니라 지교회 교인들의 전체 뜻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는 교회 재산처분 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법리이다. 원로목사 지위를 떠나 정년 은퇴한 목사에게 그 예우를 결정할 권한은 총유물권자(공동소유물권자)인 교인들의 결정에 따른다.

 

교인들은 이미 이러한 권한을 정관으로 당회에 위임하였으므로 당회가 결정한 것이 곧 교인들의 결정이다. 이는 제삼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못되며, 심지어 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제2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원로목사의 “20년 시무” 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단 헌법은 원로목사 추대 요건으로 한 교회에서 연속으로 20년 이상 시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의 경우, 2003년 위임목사 청빙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후 다시 위임 절차를 거쳐 위임목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2017다232013 판결과 파기환송심을 통해 초기 위임목사 지위가 무효임이 확정되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을 그대로 “20년 시무”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법리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긴 기간이 20년 이상이므로 문제없다”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사랑의교회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에서 대법원의 관련 판례에 따른 원로목사 추대가 아니라 실제로 20년 이상 시무하여 목회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교회 정관에 따라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였다는 것이 교회 측의 설명이다.

 

교단 헌법 관련 규정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은 20년 이상 위임목사 신분으로만 시무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비로 위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로서 혹은 노회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시무 기간이 연속으로 20년 이상이면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있다.

 

설령 위임목사로 추대받지 못한 은퇴목사라 할지라도 원로목사에 준한 예우를 총유무권자들이 교인총회를 통해 그 집행을 승인했다면 이를 누가 업무상 배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전후 법리적 사실관계 없이 함부로 답변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

 

교회 재산은 교인 전체의 총유에 속하며, 그 사용은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교인들이 적법한 공동의회를 통하거나 교회 정관에 따라 원로목사 예우금을 결의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교회의 자치적 의사 결정으로 유효한 결정이 된다.

 

한편, 2019년 12월 24일에 사랑의교회 성결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대표자 김두종)은 합의각서를 체결했는데 다음 3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갑’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권징받은 ‘을’에 속한 갱신 성도들을 해벌한다. 다만,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단, 해벌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을’(마당기도회 포함)을 탈퇴하고, ‘갑’의 적절한 복귀절차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과 극적 합의, 합의각서 전문:리폼드뉴스)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라는 각서는 사랑의교회 공동의회에서 반대하거나 교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의 대법원 판결 법리는 종교단체인 교회와 노회, 총회에 운영의 길을 보여준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6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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