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결의에도 침묵 강요?”…총회 ‘사회소송시행세칙’ 논란 확산

제111회 총회, 세칙 개정 요구 헌의…교단 헌정 질서 시험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6/04/20 [07:00]

“불법 결의에도 침묵 강요?”…총회 ‘사회소송시행세칙’ 논란 확산

제111회 총회, 세칙 개정 요구 헌의…교단 헌정 질서 시험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6/04/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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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일반 인터넷 언론인 <합동타임즈> 발행인 김기현 목사는 발행인과 동시에 총회 총대였다. 소속 경일노회에서 이번 춘계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기현 목사는 총회와 무관한 독립된 일반 인터넷 언론을 조사처리하는 위원회(위원장 이형만 목사)를 조직하자 위원회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시행하라고 경일노회에 공문을 보냈다. 김기현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조사처리결의 무효 확인 및 권한부존재 확인 청구을 제기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9(행정보류)

총회는 소송제기차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소송제기자를 지도하게 지시한다.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 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11(징계결정)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회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시행 중인 사회소송시행세칙을 둘러싸고 교단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총회 결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원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징계를 통해 총대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총회가 어떤 결의를 하든, 설령 그것이 절차상 하자나 실체적 위법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교단 구성원은 이를 외부 법원에서 다툴 경우 곧바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총회 결의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자체를 봉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이 규정은 교단 내부의 자율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교단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라면, 이는 종교 자율의 이름을 빌린 권력 집중에 불과하다.

 

교단 정치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에 있다. 총회는 최고 치리회이지만 절대 권력은 아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법적·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는 하고 보자, 문제 제기는 징계로 막겠다는 식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이는 교단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제111회 총회에 해당 세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헌의가 제출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단순한 규정 정비 차원이 아니라, 교단이 법과 원칙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인지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지금 총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첫째, 사회소송 자체를 징계 사유로 간주하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총회 결의의 위법 여부를 외부 사법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내부 치리권과 헌법적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교단 내부에서는 총회 결의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일각에서는 교단 자율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교단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뿐 아니라 사적 단체의 규율 속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해왔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 결의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결의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절차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구성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종교단체 내부 문제라 하더라도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회소송시행세칙은 이러한 판례 흐름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세칙은 총회 결의에 대해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아 총대권 제한 또는 박탈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위법 여부를 다투기 위한 사법적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권리 행사 자체를 제재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물론 종교단체의 자율권 역시 중요한 가치다. 대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교리, 신앙, 예배 방식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교리 문제가 아닌 재산권, 의결 절차, 총회 결의의 적법성 등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교리나 신앙의 문제라면 사법 자제가 맞지만, 총회 결의의 적법성 문제까지 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자율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교단 내부에서는 해당 세칙이 사실상 총회의 결의에 대한 외부 견제를 차단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총회가 스스로의 결의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독점하고, 외부 사법적 통제까지 차단할 경우, 권력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단 결의하고, 이후 문제 제기는 징계로 막는다는 구조는 교단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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