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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교회, 임시당회장 공동의회 소집 거부…이례적 법적 분쟁이번 사건의 인용 여부는 신청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사건본인인 임시당회장 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리폼드뉴스) 법원에 임시총회(임시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비송사건은 통상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존 관행과 달리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해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례는 한국 교회에서 부전교회가 사실상 최초로 보인다.
공동의회 소집권은 담임목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교인들이 안건을 명시해 소집을 청원할 경우 담임목사는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소집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집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집 청원자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비송사건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동안 대부분 담임목사를 상대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부전교회 사례는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인들이 해당 사건 본인인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한 것이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 청빙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교회를 임시로 맡아 시무한다. 일반적으로 담임목사 공석 시 임시당회장은 당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통해 후임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교단법이다.
그러나 이번 부전교회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임시당회장이 당회원들의 뜻에 반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교인들로서는 자체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방법이 사실상 제한된다.
이 경우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해 공동의회를 여는 것이다. 특히 임시당회장이 당회에서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1,595명이 청원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2일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4월 말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사건본인 측 대표자인 허은 목사는 심문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절차에 참여했으나, 심문 종결 이후인 4월 8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당초 변호인 없이 심문이 진행되면서 사건이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변호사 선임으로 양측 간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의 인용 여부는 신청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사건본인인 임시당회장 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부전교회의 교단 탈퇴 진행된다.
교단을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대표자를 세워 담임목사를 청빙할 경우, 이후 공동의회 결의가 교회 정관과 교단헌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해 다수 교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노회와 교회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대치가 지속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노회와 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사유를 보완해 재차 비송사건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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